운동하면서 세금도 줄인다? 2025년부터 달라지는 문화비소득공제 제도

💪 운동하면서 세금도 줄인다? 2025년부터 달라지는 문화비소득공제 제도

그동안 책이나 공연, 전시회에서만 가능했던 문화비소득공제가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포함되며 실생활에 더 가까워졌습니다.

🧾 문화비소득공제란?

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문화생활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로, 이제 체육시설까지 포함됩니다.

🏋️‍♀️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
  • 공제율: 30%
  • 연간 한도: 300만 원
이미지1 이미지2 이미지3

🚫 공제 제외 항목

  • PT, 강습비 등 수업료
  • 음료, 운동용품 구매
  • 강습 포함 결제는 절반만 공제

🏢 등록된 시설에서만 가능해요

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,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👉 누리집 바로가기

✅ 요약 정리

항목내용
제도명문화비소득공제
대상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
공제 대상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
제외 항목강습료, 음료, 운동용품
공제율30%
한도300만 원/년
확인 방법누리집 바로가기
이미지1 이미지2 이미지3

🔗 바로가기

✅ 운동시설 확인하러 가기

다음 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