💪 운동하면서 세금도 줄인다? 2025년부터 달라지는 문화비소득공제 제도
그동안 책이나 공연, 전시회에서만 가능했던 문화비소득공제가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포함되며 실생활에 더 가까워졌습니다.
🧾 문화비소득공제란?
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문화생활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로, 이제 체육시설까지 포함됩니다.
🏋️♀️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?
- 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
- 공제율: 30%
- 연간 한도: 300만 원
🚫 공제 제외 항목
- PT, 강습비 등 수업료
- 음료, 운동용품 구매
- 강습 포함 결제는 절반만 공제
🏢 등록된 시설에서만 가능해요
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,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✅ 요약 정리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제도명 | 문화비소득공제 |
| 대상 |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|
| 공제 대상 |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|
| 제외 항목 | 강습료, 음료, 운동용품 |
| 공제율 | 30% |
| 한도 | 300만 원/년 |
| 확인 방법 | 누리집 바로가기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