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지원 최대 240만 원! 2025년 신청 조건·방법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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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 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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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청년월세지원이란?
청년월세지원은 보증금이 적고 월세 부담이 큰 청년에게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씩, 최대 12개월(총 240만 원)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지원기관: 국토교통부
- 목적: 주거비 부담 완화
- 방식: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
2. 2025년 지원 내용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금액 | 월 최대 20만 원 |
| 지원 기간 | 최대 12개월 |
| 총 지원액 | 최대 240만 원 |
| 지급 방식 | 계좌이체, 신청 후 매달 지급 |
📌 보증금·월세 한도 조건을 만족하는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만 가능
3. 신청 대상 및 조건
✅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나이 | 신청일 기준 만 19세 ~ 34세 |
| 소득 |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월 약 1,188,000원 이하) |
| 재산 | 본인 및 부모 합산 3억 8천만 원 이하 |
| 주거 조건 |
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※ 초과 시 환산 월세가 6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|
4. 신청방법과 제출서류
✅ 신청 기간
상·하반기 2회 모집, 일정은 지자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지
✅ 신청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→ 청년월세지원 검색
-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
- 필수 서류 업로드
- 지자체 심사 후 계좌로 지급
📑 제출서류
- 청년 본인 신분증
- 임대차 계약서
- 통장사본
-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
-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 재산 확인용)
💡 필요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공고문 확인!
5. 자주 묻는 질문
Q.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?
👉 네, 임대주택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.
Q. 원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👉 가능합니다. 보증금과 월세 조건만 충족하면 주택 형태는 상관없습니다.
Q. 부모와 주소지가 같으면 안 되나요?
👉 분리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.
